9일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민의힘의 항의와 불참으로 인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수정안이라며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유족들은 여야 합의를 끝낸 국회를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77명의 의원 중 177명이 찬성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 지원을 중점으로 한다. 특별조사위원회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수행하며, 진상조사 활동은 최대 3개월 이내로 제한되었다.
수정안에는 특검 관련 조항 삭제와 법 시행일 변경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김 의장의 중재안 내용이 반영되었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총회에서 의결에 반대하고 표결에 불참하며 입법 거부를 표명했다. 유족들은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거부권 행사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별법의 통과 이후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러워한다"고 밝혔으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미지수로 남아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국민의힘이 법안 반대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정부에 특별법의 공포를 촉구했다. 본회의 이후에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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