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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초주거급여 지급 선정기준 완화
포항시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 기준중위소득 47%에서 2024년 기준중위소득 48%로 기초주거급여 지급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한다. 수급자의 가구원 수, 거주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임차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 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가 지급된다.
임차급여는 4급지(그 외 지역) 기준으로 1인 가구 최대 17만8천 원, 2인 가구 최대 20만1천 원, 3인 가구 최대 23만9천 원, 4인 가구 최대 27만8천 원이 지원된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3년), 중보수(849만원/5년), 대보수(1241만원/7년) 구분해 지원한다.
1인 가구 선정기준은 106만9,654원, 2인 가구 176만7,652원, 3인 가구 226만3,035원, 4인 가구 275만358원으로 확대된다.
시는 올해 294억 원의 주거급여 사업비를 확보해 시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세대별 맞춤형 주거정책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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