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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징계 신청을 진행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현재 재판 중인 이 씨에 대해 검찰은 변호사법에서 정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지난달 14일 검찰은 대한변협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신청했다. 현재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변호사법에서 정한 품위유지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있다.
검찰의 징계 요청은 대한변협의 변호사징계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대표는 현재 변호사 휴업 상태이지만 이에는 고려되지 않는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세 가지 형사 재판에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계를 요청함으로써 그의 변호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검찰의 징계 신청에 따라 대한변협은 절차를 밟아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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