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에서 박수홍(53)의 큰형인 박모씨에게 62억원 가까이 되는 출연료 횡령 혐의로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이와 함께 박씨의 배우자인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박씨는 10년 동안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씨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로써 박수홍씨의 고소로 시작된 이 사건은 중형 구형으로 마무리됐다.
결심공판에서 박씨는 건강 악화를 언급하며 "감옥 다녀온 후 가슴이 떨린다. 우울증 증세도 있고 간 수치가 높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일부 공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해를 입은 건 피고인들"이라며 "박수홍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의 주장이 번복되어 왔다고 했지만 실제 사실을 번복한 건 고소인 박수홍"이라고 주장했다. 형수인 이모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나는 전업주부이며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항암 치료 중인 시아버지가 쓰러질까 걱정된다"면서 "현재 부모님과 박수홍, 박수홍의 친동생은 연락이 닿지 않아 연로한 시부모를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저희 부부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친형과 형수가 "한순간 범죄자 가족이 됐다"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박수홍씨는 4·5차 공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친형 부부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밝힌 바 있었다. 또한 7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박수홍씨의 동생 역시 "동생들은 이용의 대상이었다"며 큰형 박씨가 아닌 작은형인 박수홍씨의 편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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