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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이 의사이자 방송인 여에스더에 대해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운영하는 쇼핑몰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강남구청은 식약처의 요청을 받아 여에스더의 쇼핑몰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2개월 동안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전에 식약처는 여에스더의 쇼핑몰이 일반 식품인 글루타치온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고 지적하며 강남구청에 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구청은 업체에 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동시에 위반 사항에 대해 경찰에 고발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신인 A씨는 여에스더의 쇼핑몰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에스더는 이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적이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온라인몰의 광고는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발 내용은 사실무근하다고 반박했다.
여에스더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발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광고는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내용이다"라며 "창립 이후 원칙과 도덕에 입각한 준법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또한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제공하는 건강정보가 제품과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과에 따라 고발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따를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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