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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에 대해 불법촬영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황의조 측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의조가 여러 차례 출석에 불응한 데 따른 조치로 보고 있다.
이에 황의조 측은 "심야조사까지 받았는데도 경찰이 부당한 대우를 일삼고 있다"며 반발했다.
그는 "지난해 11월과 이달 31일까지 귀국해 출석하기로 경찰과 확약서를 쓴 뒤 출국했고, 기한보다 이른 13일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의조 측은 경찰의 출국금지로 인해 소속팀과의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했으며, 주급 정지와 벌금 등 최소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의조는 영상 촬영에 대해서는 상대 여성과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며, 황의조 측은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의 신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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