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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대형마트에 적용되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온라인 배송의 영업 제한시간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고, 웹 콘텐츠를 도서 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22일에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생활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대형마트에 적용되던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규제를 폐기함으로써 대형마트가 평일에도 휴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허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단말기유통법의 폐지로 통신사와 유통점 간의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저렴한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웹 콘텐츠를 전자출판물로 간주하여 도서 정가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영세 서점에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했으며,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의 개선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되었다. 이로써 국민들에게 민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제들이 완화되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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