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품위유지 위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명 대표, 대한변협 징계 대상… 검찰, 대장동 특혜 의혹 등 혐의로 품위유지 위반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징계 신청을 진행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현재 재판 중인 이 씨에 대해 검찰은 변호사법에서 정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지난달 14일 검찰은 대한변협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신청했다. 현재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변호사법에서 정한 품위유지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있다. 검찰의 징계 요청은 대한변협의 변호사징계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검찰 업무 수행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