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도살 금지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회, 개 식용금지 법안 통과...식용 및 유통 행위 금지 국회가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로운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것과,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개를 식용목적으로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과 영업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법안에 명시된 금지와 위반 시의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