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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 개 식용금지 법안 통과...식용 및 유통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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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로운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것과,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개를 식용목적으로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과 영업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법안에 명시된 금지와 위반 시의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결정은 법안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한 것이다.

 

여야는 개 식용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해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하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때 개 식용금지법 처리를 촉구하며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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