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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촉발지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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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촉발 지진 손해배상 소송 관련 권역별 대시민 설명회 개최 - 법률전문가 초빙, 시민 궁금증 해소 및 불편 해소 위한 주요 거점 순회 설명회 포항시는 촉발 지진 손해배상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포항시 권역별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 법률전문가(변호사)를 초청해 판결의 의미를 설명한 후 Q&A 자료집 배부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18일 오후 2시 구룡포읍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18일 오후 4시 오천읍민 복지회관 △22일 오후 2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6일 오후 2시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 △26일 오후 4시 기계면 행정복지센터 △28일 오후 2시 연일읍민 복지회관 등 총 6개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포항시는 최근 소송 참여에 대한 관심과..
포항시,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일괄배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 건의 -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정신적 피해(위자료) 지급 근거 신설 등 특별법 개정건의 - 최종 확정판결이 날 경우 피해주민 전체에 피해배상 방안 강구 요청 포항시는 23일 포항 촉발 지진의 정신적 피해(위자료)를 일괄배상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가 지진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위자료)를 인정함에 따라 포항 촉발 지진 당시 포항시 거주자였던 51만여 명의 소송 참여가 가능해지게 돼 소송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수많은 포항지역 변호사가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시민들의 문의 전화 또한 빗발치고 있어 소송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