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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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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접수 - 2월 26일부터 1년간 신청 접수 영덕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 신청은 이달 26일부터 1년간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보증금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청년이다. 자격 요건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1차와 달리 청약통장을 필수로 가입하여야 하며, 1차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 종료(12회) 후에는 2차 사업에 신청..
포항시, 청년 대상 연 최대 240만 원 ‘월세 지원’ - 지난해 이어 올해도 월 20만 원 1년간 추가지원 - 1차 수혜자도 요건 충족 시 2차 사업 참여 가능 포항시는 지역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 청년들의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을 추진한다. 포항시에 따르면 특별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8억 6,300만 원(국비 50%)을 투입해 지역 청년들에게 매월 20만 원씩,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달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월세 계약이 되어있는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