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야당 단독 의결…국민의힘 입법 거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민의힘의 항의와 불참으로 인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수정안이라며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유족들은 여야 합의를 끝낸 국회를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77명의 의원 중 177명이 찬성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 지원을 중점으로 한다. 특별조사위원회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수행하며, 진상조사 활동은 최대 3개월 이내로 제한되었다. 수정안에는 특검 관련 조항 삭제와 법 시행일 변경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김 의장의 중재안 내용이 반영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