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여에스더 쇼핑몰에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식약처 지적에 따른 조치 강남구청이 의사이자 방송인 여에스더에 대해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운영하는 쇼핑몰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강남구청은 식약처의 요청을 받아 여에스더의 쇼핑몰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2개월 동안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전에 식약처는 여에스더의 쇼핑몰이 일반 식품인 글루타치온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고 지적하며 강남구청에 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구청은 업체에 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동시에 위반 사항에 대해 경찰에 고발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신인 A씨는 여에스더의 쇼핑몰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에스더는 이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적이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