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1회 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23일 종료 ‘자발적 참여 기반 정책으로 전환’
- 소상공인 부담 등 고려해 종이컵은 품목서 제외,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 연장
- 포항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통해 보급 확대…홍보 및 지도도 병행
포항시는 환경부가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해 둔 지난 1년간의 계도기간이 23일 종료됨에 따라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 홍보에 나선다.
먼저 소상공인의 우려가 가장 컸던 종이컵의 경우 국제적 규제 수준을 고려해 규제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해 현장 여건을 감안한 규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비닐봉투의 경우 종합소매업종에서 제공하는 비닐봉투를 대상으로 장바구니 등 대체품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1회용품 사용규제 기존 대상 품목이었던 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플라스틱 컵, 1회용 접시, 1회용 비닐식탁보 등은 그대로 유지되며, 매장 내 사용이 불가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포항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청사 및 커피 판매점,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12월부터 경북 최초로 다회용기 도입 예정인 국화원을 포함해 1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장례식장에도 다회용기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박상근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줄이기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만큼 사용규제 대상 업체를 비롯해 시민들도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지도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